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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미투 첫 가해자’ 이명행 배우, 징역 8개월 실형
입력 2019-02-01 13:39 
‘연극계 미투 첫 가해자’ 이명행 배우, 징역 8개월 실형 사진=한엔터테인먼트
[MBN스타 신미래 기자] 연극계 미투 첫 가해자 이명행 배우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인천지법은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행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재범 우려가 크다"면서 "유형력이 상당히 강했다"며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명행은 지난해 2월 한 스태프가 SNS를 통해 과거 이명행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그는 소속사 한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특히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사과를 전한 바 있다.

아울러 저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후회스럽고 너무나 가슴 아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지금 이 죄송한 마음 꼭 새기고 살겠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논이 불거진 후 그는 참여했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하차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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