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웅제약·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 출처 논쟁, 美ITC서도 불붙어
입력 2019-02-01 13:19  | 수정 2019-02-01 15:49

나보타가 도용된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등을 활용해 개발됐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 전선을 넓혔다.
1일 제약·바이오업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메디톡스·앨러간은 대웅제약이 개발한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31일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톡신을 제조할 균주와 제조공정에 대한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줬다는 이유에서다. 앨러간과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대웅제약과 에볼러스는 DWP-450(나보타)을 미국시장에 보톡스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내놓으며 보톡스 시장을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연구 개발 투자로 인해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앨러간이) 나보타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예상해 미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 시장진입 방어전략(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ITC에 제소한) 내용상으로 그동안 메디톡스가 근거 없이 제기했던 주장과 전혀 차이가 없다"며 "FDA 허가는 물론 나보타의 미국 시장 사업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취지로 반독점법 소송에 휘말렸던 앨러간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의 의사와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톡스라는 제품으로 세계 보툴리눔톡신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앨러간이 미국에 같은 제제가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로 제소당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ITC는 이의 제기를 검토한 뒤 조사여부를 결정한다.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약 15~18개월동안 조사한 뒤 수입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현재 한국 법원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을 제조할 균주와 기술을 도용했는지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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