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제1공단 부지 개발 소송 패소…최종 패소 시 295억 배상
입력 2019-02-01 12:50  | 수정 2019-02-08 13:05

경기 성남시가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부지 개발과 관련해 수백억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1공단 부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원 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불허한 곳으로, 이 지사의 책임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수경)는 오늘(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와 함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 등 4개 법인·개인이 원고 승계 참가했는데, 재판부는 295억4천여만원을 제외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3개 법인·개인, G개발의 추가 청구 등 2천215억7천여만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또 이 지사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천511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는 그러나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며 6년여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시 관계자는 "3차례 반려나 불가처분을 내렸는데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이 미비해 안정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까지 했는데 같은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역시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성남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5천503억원을 환수했고, 이 가운데 2천700억원을 제1공단 공원 조성에 썼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과 유세에서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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