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태광그룹 제재 결정 유보
입력 2019-02-01 12:17  | 수정 2019-02-08 13:05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다소 미뤄졌습니다.

오늘(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심의한 태광그룹과 계열회사의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사무처에 재심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관리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4∼2016년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티시스'(휘슬링락 CC)로부터 태광 계열사들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김치를 사들이게 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최근 전원회의가 이런 혐의를 심의했으나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며 처분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정상가격이란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서 얼마나 비싸게 사들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예컨대 시중에서 1천원에 판매하는 연필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2천원에 사들였다면 1천원이 정상가격에 해당합니다. 정상가격에 따라 위법 행위의 경중이 결정됩니다.

전원회의는 이 가격 산정을 더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설 연휴 직후 태광에 대한 제재 여부나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었지만, 재심사 명령에 따라 전원회의의 판단이 예상보다 더 걸리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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