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우입니다" 양심불량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2-01 11:14  | 수정 2019-02-01 11:37
【 앵커멘트 】
설 명절 대목을 맞아 한몫 챙기려는 양심불량은 여전합니다.
국내산 한우라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떡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반이 정육점에서 한우 불고기를 주문합니다.

- "얼마나 드릴까요?"
- "한 근이오."

국내산 한우고기라고 표시돼 있지만, 유전자를 검사해보니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는 유통 기한이 지난 재료로 떡을 만들다 적발됩니다.

- "플러스 6일이 뭐예요?"
- "유통기한을 말하는 거죠. 오늘에 (더해서) 6일을 찍어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10여 일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76개 업체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5곳 중 1곳꼴로 양심을 속였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폐업한 업체에서 포장지만 따로 얻어 이렇게 내용물만 바꿔 판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가장 많았고, 원재료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는 이득에 비해서 그들이 벌금형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