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절마다 층간소음 민원 증가, 보복소음 민원도 꾸준
입력 2019-02-01 10:21 
세대 간 층간소음 주의사항 [자료: 서울시]

추석, 설 명절마다 층간소음과 보복소음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접수된 상담민원 3403건 가운데 명절 전후로 민원 접수 건수를 비교한 결과, 많게는 140%까지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명절에는 온가족이 모여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뛰노는 등의 문제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층간소음 민원의 1/10 이상이 보복민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에 따르면 위층거주자의 민원은 5년간 평균 2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인 12월부터 3월까지의 민원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작년 2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14명과 민원상담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은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해 주민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층간소음상담실(☏2133-7298) 운영을 통해 이웃 간 분쟁에 대해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신속하게 상담 및 갈등 중재를 이끌어내는 업무를 수행한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명절날 온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할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 또는 보복소음 등의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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