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 씨가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일) MBN은 최민수 씨가 지난해 9월 17일 난 12시 50분쯤 보복운전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최 씨의 차량 앞을 달리던 다른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운전을 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진로를 방해받았다고 생각해 곧바로 속도를 높였습니다. 최 씨의 차량은 앞선 차량을 추월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피해 차량은 최 씨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최민수 사고 협박/사진=MBN 방송캡처
이후 차량에서 내린 최 씨와 피해차량 운전자가 승강이를 벌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욕설까지 내뱉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부상을 입진 않았으나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손실액은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최 씨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반면 최 씨의 소속사 측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였다는 입장입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아직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중이다.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