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장우 의원, 이해충돌 논란…대전역 맟은편 3층 상가 건물 매입
입력 2019-02-01 07:35  | 수정 2019-02-08 08:05

대전역 인근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당 지역에 아내 명의로 3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31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의 아내 김세원 씨는 대전역 맞은편에 대지 65평 규모의 지상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4월 11억 5000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상가는 지하철 대전역에서 지근거리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비를 따냈습니다.

이 의원이 발간한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을 잇는 중앙로 일원의 개발 사업비 68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대전역 관광자원활성화 사업의 올해 예산 15억원을 따냈습니다.

두 사업과 정확히 겹치는 지역에 이 의원의 아내가 소유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제 딸이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적성에 맞지 않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제과제빵을 하고, 아내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둘이 학원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매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이 의원이 상가 건물을 다소 무리하게 구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 아내 김 씨가 건물을 매입할 당시 김 씨는 매입가 11억5000만원 중 7억 5000만원을 우리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았습니다. 매입가의 65%를 대출받아 건물을 산 것인데 이는 대출한도 가까이 빌린 것입니다.

이 의원은 대전 관광자원활성화 사업과 관련 여부에 대해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그 사업이 있다고 영향받는 데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도심에 대해서 정부에 도시재생을 하라는 것은 전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라며 "그럴 거면 누구 말대로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곳에서 샀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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