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CJ헬로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낮춰"…협력업체 대표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19-02-01 07:00  | 수정 2019-02-01 07:29
【 앵커멘트 】
국내 1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회선 가입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수수료까지 낮춰 회사가 망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됐습니다.
CJ헬로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조일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CJ헬로 협력업체 대표인 한 모 씨는 CJ헬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유치해 발생하는 수수료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CJ헬로가 지난해 5월 예고 없이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 인터뷰 : 한 모 씨 / CJ헬로 협력업체 대표
- "사은품을 30만~35만 원 주고 차액을 갖는…. 이걸 사은품·수수료 포함 5만 원 준 거예요.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사전 협의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 조치 이후 5천만 원에 달하던 한 씨 회사의 매출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 인터뷰 : 한 모 씨 / CJ헬로 협력업체 대표
- "인건비·세금, 상시 비용 있죠. 계속 들어간…. (지난해) 마지막 달엔 (인건비) 지급도 못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폐업 …."

CJ헬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 녹취 : 한 모 씨 - CJ헬로 관계자
- "영업 하나 못 하고…. 프로모션(영업) 다 잠그고 몇 달을 가고. 살려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싹 무시하고…."
- "하여튼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렇다고 제가 통제 가능했으면 영업했지."

또, 한 씨는 인터넷 회선 가입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 인터뷰 : 한 모 씨 / CJ헬로 협력업체 대표
- "수시로 전화 와서 '디지털 2개만 더해라', '인터넷 2개 더해라' 이런 식으로…."

결국 한 씨는 CJ헬로를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CJ헬로는 '한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영상취재 : 홍현의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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