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1월 31일 뉴스초점-피해자는 쏙 빠진 대책
입력 2019-01-31 20:10  | 수정 2019-01-31 20:48
'단순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은 없다.'

이것을 전제로, 미국은 사회 갈등에 관한 각종 법안과 예방 프로그램 등을 만든다고 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다각화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근본적인 예방책을 만들기 위해서죠.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가해 학생과 그 부모는 물론, 학교와 교육 당국까지도 법적 책임을 의무화해, 애초부터 아이가 학교 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해 5만 명의 학생이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폭력, 스토킹 등을 당하고 있는 우리네 학교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마침 어제 교육부가 학교 폭력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학교 폭력이 경미한 수준일 경우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면 학교장 차원에서 문제를 종결하고, 학생부에 기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학교 폭력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1차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에 따르고 그렇지 않을 땐 법적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폭력에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도 늘어 사실상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거니와,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교가 배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놨다는 건데 여기에 피해자는 없습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 '학교 자체 해결안'에, 학생은 절반 이상이 반대, 반면 교원은 80% 가까이가 찬성을 했습니다. 학생부 일부 미기재 역시 학생과 학부모는 절반 이상이 반대한 반면, 교원은 절반 이상이 찬성했지요. 그런데도 교육부는 원안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은 그 연령이 점점 낮아져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년범 처벌 연령을 낮추라는 요구까지 빗발치고 있는 지금, 피해자가 싫다는데, 교권만 높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울림 프로그램, 어깨동무 학교, 또래 조정 등등, 지금껏 내놓은 그 많은 학교폭력 방지책은 다 어디에 두고 다시 이런 대책을 내놓는 건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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