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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코리아디스카운트, 회계개혁으로 넘어야"
입력 2019-01-31 17:28  | 수정 2019-01-31 20:43
지난 30일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세미나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공인회계사회]
◆ 레이더M ◆
"회계투명성 강화에 성공해 국내 기업 시가총액이 1%만 올라도 16조원의 국부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감사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기업들을 향해 회계개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자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상장사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회계개혁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이 도입되면 감시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최 회장은 "감사보수가 늘어나는 것을 얘기할 게 아니라 투명성을 제고해 전체 시가총액 가치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3개국 가운데 62위(2018년 기준)다. 전년 63위에서 1년 새 겨우 한 계단 상승했다. 그는 "한국의 회계투명성이 꼴찌 수준인 탓에 주가가 할인돼 있고 이는 기업에 비용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전체 상장법인 감사보수(약 3000억원)가 100% 증가해봤자 6000억원인데, 이는 시총이 1%만 올라도 생기는 16조원 규모 국부 향상의 이자 수준(2%·3200억원)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회계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가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3년은 금융당국이 기업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최근 영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사인을 기업이 자유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는 등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감사인 교체 주기가 20년에 달해 한국처럼 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회계개혁에 따라 회계시장은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지방 20인 미만)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상장사 회계감사 업무를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앞으로 감사인이 감사 실패에 따른 책임이 커지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스스로도 리스크를 고려해 수임해야 한다"며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 합종연횡에 따른 대형화 바람이 불 것"이라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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