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주민, '용산참사 막말논란' 김석기 의원 징계안 대표발의
입력 2019-01-31 16:57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24명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이석기 국회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해 "지금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발언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독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용산참사 유족들은 이 의원의 발언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 앞에 사죄하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경찰 조사위)' 또한 "안전대책이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했고, 진상규명보다 행사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경찰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려 했다"며 사과를 권고하는 심의 결과를 낸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진압의 책임자로서 김석기 의원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추할 수 없을 뿐, 위법성이 경찰청의 공식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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