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모 청부살해 시도' 교사, 뒤늦은 후회…"김동성에 5억대 선물"
입력 2019-01-31 16:23  | 수정 2019-02-07 17:05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오늘(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31살 임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임 씨는 "어머니는 매일 구치소로 면회를 오시는데, 하루 면회 오시지 않은 날 혹시 나를 버렸을까 봐, 나를 포기했을까 봐, 내가 엄마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 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60살 정 모(구속기소) 씨에게 총 6천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구속기소 됐습니다.

임 씨는 이날 재판정에서 "심부름센터 업자가 정말 살인 청부업자였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지금은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은) 저분께 감사드린다"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임 씨는 자신을 정신병 환자로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친엄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이겠나. 내가 미친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입원을 하더라도 썩어빠진 정신을 고치고 싶다"고 울먹였습니다.

임 씨는 "너무 엄하고 억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나중에는 '엄마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인터넷에 심부름 센터를 검색해보니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하고, 호기심에 메일을 보내보니 언변이 화려한 센터 직원에게 신뢰가 느껴져 메일을 주고받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 씨는 2017년 9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점차 악화하는 가운데 범행에 이르렀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도 알 수 없는 힘에 끌려 범행을 저지르게 됐지만 제정신을 되찾을 때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책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다"며 "따뜻한 사회의 보호 아래 정신질환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 씨가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임 씨는 이날 김 씨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 5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임 씨는 "내 소유인 은마아파트를 담보로 잡히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 비용은 충당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어머니를 청부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다만 "아무리 미쳤어도 그렇게 단기간에 큰돈을 쓴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임 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상황 자체가 매우 중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임 씨에게 청부살해 의뢰를 받고 돈만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부름센터 업자 정 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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