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 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형 1년 2월 추가 확정
입력 2019-01-31 14:30  | 수정 2019-02-07 15:05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서울 S 병원 전 원장 49살 강 모 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늘(31일)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 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와 2013년 10월 30대 여성 B 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과 관련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큰 당뇨병 의심 환자였기 때문에 2차 수술 직후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의사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와 관련해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에서 수술할 때 기술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은 "강 씨가 의료사고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며 금고 1년 2개월로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앞서 강 씨는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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