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 벌금 80만 원 선고
입력 2019-01-31 14:24  | 수정 2019-02-07 15:05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오늘(3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벌금 80만 원형이 확정되면 엄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 비용이 1인당 1만여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 4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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