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9-01-31 11:52  | 수정 2019-02-07 12:05

지역 신문사 창간 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 모(72)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으며 2심에서 감형되긴 했으나 역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군수는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부행위의 공소시효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기부행위 시점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보도가 주로 군정 비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