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기상관측 장비 비리 혐의자 '무혐의' 처분
입력 2008-08-08 18:09  | 수정 2008-08-08 18:09
기상청의 불량 기상관측 장비 납품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 불량 기상관측 장비를 납품하도록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김 모 씨 등 기상청 전·현직 임직원 14명과, 기상청을 속여 부적합한 장비를 납품한 혐의를 받아 온 K사 대표 김 모 씨 등 4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검찰관계자는 경찰은 이들이 실험한 기상관측 장비와 실제 납품한 장비가 다르고 부적합한 장비를 납품했다고 판단했으나 조사 결과, 관련자 대부분이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김 씨 등은 '저층난류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제품 성능과 규격이 적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K사의 '윈드프로파일러' 2대를 납품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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