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속 180km' 30분간 도주…알고 보니 상습 음주운전자
입력 2019-01-31 07:00  | 수정 2019-01-31 07:38
【 앵커멘트 】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시속 18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흰색 자동차가 경찰을 맞닥뜨리자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달리는 자동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곡예 운전을 합니다.

35살 노 모 씨가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노 씨는 음주단속을 보고 강남 일대를 돌며 도망치다 영동대교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 인터뷰 : 이희수 / 강남경찰서 교통과
- "3명의 경찰관이 일렬로 서서 정차 명령을…. 경찰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바로 승차해 추격했습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구리시에서 다시 노원구까지 무려 30분간 이어졌습니다.


최고 시속 180km로 내달리며 달아났지만, 결국 뒤쫒던 순찰차와 부딪치며 도주극은 끝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 수준.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 인터뷰(☎) : 곽금주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한 번 하고 나니까 별것 아니단 생각이 들고. 나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반드시 자각하도록 (교육과 처벌을)…."

경찰은 노 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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