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 활성화 기대…양도세 대상 늘어날지 촉각
입력 2019-01-30 17:43  | 수정 2019-01-30 21:53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증권거래세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동안 업계와 정치권의 강한 요구에도 세수 감소를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견지한 정부가 홍 부총리 발언을 계기로 양도소득세 확대를 전제로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2017년을 기준으로 6조2828억원이 걷혀 전체 국세의 약 2.4%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세목'이다. 2015년 이후 3년 연속 6조원대 세수로 2%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기재부는 현행 0.3%인 세율을 0.1%포인트 낮출 경우 2017년 기준 2조1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와 업계가 강하게 거래세 인하·폐지 요구에 나서며 최운열·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5일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적자(손실)가 나도 세금(거래세)을 내는 것은 문제"라며 증권거래세 개편에 힘을 실어줬다.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여기에 수반된 양도세 확대다.
현재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은 증권거래세의 조속한 인하와 양도세 확대다. 증권거래세 폐지의 주된 근거가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인 만큼 두 세금은 '패키지'로 개편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에서다. 최운열 의원은 "거래세를 폐지하고 바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로 가면 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일단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양도차익에 과세한다는 방향으로 금융시장 조세 전반을 개편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주식시장별 보유주식 총액과 지분율 기준에 따라 '대주주'로 분류된 경우에 한해 거래세에 더해 양도세를 중복 과세하고 있다. 코스피는 단일 상장사 지분의 1% 또는 15억원 주식, 코스닥 단일 지분 2% 또는 15억원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낸 경우 양도차익의 20~25%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 거래가 전체 거래 중 0.2% 수준에 불과한데, 앞으로 정부는 과세 대상을 확대해 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대주주 과세 대상을 넓혀 가는 중인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정부 내 논의, 공론화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거래세 인하·양도세 확대가 단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거래세 인하 검토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이중 과세 논란 방지를 위해 반드시 폐지돼야 할 세금이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거래세 인하, 양도세 확대 단계를 넘어 금융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고려한 금융상품 간 통합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금융투자 전체에 대해 손실까지 상계해서 양도세를 내는 공정과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