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자가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발표한 '옴부즈만 2018년 활동 결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매분기 1회씩 4차례 회의를 통해 총 48건의 개선과제를 심의, 그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9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시 카드사가 동의를 받아 직접 전산망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 정보나 대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공유되던 대부업권의 신용정보가 오는 3월부터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이외에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생계형 채무인 통신회사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임기 2년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등 5인이 제2기 옴부즈만으로 위촉, 활동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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