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을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늘(30일) '드루킹'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전에는 댓글조작 주범 드루킹 김동원 씨와 그가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 조직원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날 김 씨는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 2년간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정기 인사 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서울고법, 수원지법 근무 등 다수의 재판 업무를 거쳤습니다. 법관으로서 균형·형평 감각이 뛰어나고 법이론에도 해박해 엄정한 판단을 내리는 판사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성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사건 등을 맡아 유죄판결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와 관련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지만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천개입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