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공모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 대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 등과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는 지난달 28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김 지사가 가담한) 조작 기사만 8만여 건"이라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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