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바 행정처분 집행정지에…금융위 "법원에 즉시항고"
입력 2019-01-29 22:41  | 수정 2019-01-30 00:28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에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임의로 변경해 가치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4조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 등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분식회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으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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