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생LAW] 문 앞에 둔 택배 분실…배상 책임은?
입력 2019-01-29 19:30  | 수정 2019-01-29 21:02
【 앵커멘트 】
설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선물용 택배 배달이 절정을 이룰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택배 분실사고도 설 연휴가 있는 1~2월에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생활 속 법률 이야기<생생로>, 오늘은 택배와 관련해 분실이나 파손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반 주택이나 원룸처럼 경비실이 없는 경우 그냥 대문 앞에 택배를 놓아뒀다가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인터뷰 : 구서은 / 서울 양재동
- "택배 기사님한테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는 말을 딱히 안 적어도 문 앞에 놔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만일 택배를 받기 전 "집 앞에 두고 가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면, 분실 책임은 전적으로 수령자에게 있습니다.

택배 기사는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사전에 이런 약속이 없었다면 책임은 택배 회사가 져야 하겠죠.

그래서 택배 기사는 배송기록에 적힌 연락처로 먼저 연락을 취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물건을 그냥 놓아두는 대신 왔다 갔다는 부재중 방문표를 남겨둬야 합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택배 회사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택배 회사나 택배 기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택배 기사가 경비실에 물건을 맡겨뒀는데 없어진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택배 기사가 경비실에서 택배인수증을 받았거나, 택배관리대장에 기록을 남겨뒀다면 책임은 경비원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게 됩니다.

택배를 받긴 잘 받았는데 열어봤더니 파손된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땐 택배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기보다는 택배회사에 바로 연락하는 게 좋습니다.

파손 접수 기간은 보통 2주인데, 이 기한을 넘기면 사용하다가 파손됐다고 의심받을 수 있어 보상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또 배달사고로 잘못 온 택배는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함부로 열어보거나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즉시 택배 회사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생LAW,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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