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교부 "멕시코 사망 교민 유가족에 영사 조력 제공할 것"
입력 2019-01-29 12:42  | 수정 2019-02-05 13:05

멕시코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11시 30분(현지시각)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사망한 우리 국민 A 씨에 대해 멕시코 관계 당국이 시신을 부검했고, 주멕시코 대사관은 지난 22일 부검감정서를 공식 접수했습니다.

부검 감정서에는 사망 원인과 관련해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이라고 적시됐고, 멕시코 당국은 이를 '자연사'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 유족 측은 자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0대인 A 씨는 몬테레이의 한 노래방에서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사망 직전 노래방 관계자 및 다른 교민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 씨의 시신에서 장기 일부가 사라진 채로 한국으로 운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으로 미 운구된, 시신의 일부분과 관련,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멕시코 관계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령해 현재 이송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멕시코 대사관은 사건인지 즉시 경찰영사를 현지에 급파했고, 공관장은 현지 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영사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물을 확보해 국내 경찰 당국 및 유가족에게 전달했고, 앞으로도 사망자 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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