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이와 함께 올 12월부터는 급식현황과 대학의 취업률과 장학금, 연구실적 등도 공개됩니다.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학업성취도를 '보통학력 이상'과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나눠 해당 등급의 학생 비율을 공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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