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KBS 이사회에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최재성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방송법상 KBS 이사회는 사장의 해임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감사원이 정 사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통해 해임요구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금지를 규정한 형법 123조 위반이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최 대변인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의 형법 위반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당은 법률체계를 어지럽히고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에게 법률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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