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프링클러 없고 불법 개조까지…게스트하우스 '안전 사각'
입력 2019-01-28 19:30  | 수정 2019-01-28 20:40
【 앵커멘트 】
호텔이나 모텔보다 비용이 싸다는 장점 때문에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게스트하우스.
작은 면적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심지어 요리를 하기 위해 불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안전시설은 그냥 작은 민박집 수준입니다.
불이라도 난다면 그야말로 아찔하겠죠.
이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36명까지 수용 가능한 서울의 3층짜리 게스트하우스의 한 객실입니다.

2층 침대로 꽉 찬 방 천장에 화재경보기만 덩그러니 설치돼 있을 뿐, 스프링클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처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 봤습니다.


복도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 표시등은커녕 화재경보기도 없습니다.

▶ 인터뷰 : 게스트하우스 전 직원
- "화재가 나면 대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상구나 이런 것도 따로 사인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돼 있고, 불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안전시설이 없는 건 연면적 230㎡ 미만 주택 건물에서 운영할 수 있는 민박업소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게스트하우스 내부 뿐 아니라 불법 개조도 문제입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그냥 눈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없는 벽처럼 보이지만, 살짝 두드려만 봐도 임시로 세운 허술한 벽인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된 1층 주차장 공간의 사방을 막아 불법 개조한건데, 벗겨진 페인트 사이로 화재에 취약한 나무재질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유일한 출입구가 있는 1층에서 불이 났을 때, 위층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개조된 겁니다.

해당 업소는 불법 개조로 민원이 접수돼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지만, 이후에도 벌금만 내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소방시설이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상가라든가 그런 건물하고는 규정이 조금 다르죠."

부실한 안전규정에 불법까지 동원되면서 게스트하우스가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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