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9-01-28 17:02  | 수정 2019-02-04 17:05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구청장의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었던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300만 원의 추징금,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였던 양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200만 원의 추징금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는데도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하지도 않았고, 지인 몇 명에게 후보적합도 조사 결과를 따로 전송하면서 문제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무죄를 떠나 빌미를 준 저의 행동에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아직 할 일이 많다.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은 또 수고비 명목으로 정 씨에게 300만 원, 양 씨에게 200만 원을 각각 보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은 재판에서 정 씨와 이 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 관련 업무와 관련 없는 용역 대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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