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성폭행 피해자 진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입력 2008-08-07 09:49  | 수정 2008-08-07 10:58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직접적인 성폭행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개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양측 진술에 따르면 A양은 임 씨가 완력으로 의사에 반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임 씨는 A양에게 동의를 얻어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습니다.이에 대법원은 임 씨가 성행위를 하기 위해 A양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몸으로 짓누르고 있어서 저항할 수 없었다'는 A양의 진술을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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