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서울시내 신축건물 '미세먼지 필터설치' 의무화한다
입력 2019-01-28 10:30  | 수정 2019-01-28 11:23
【 앵커멘트 】
서울에 신축하거나 개조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는 미세먼지 환기장치와 친환경 보일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서울시의 새로운 미세먼지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천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17년 준공된 이 아파트 단지에는 친환경 보일러와 미세먼지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보다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장덕석 / 서울시 건축기획과
-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면, 기존에 배출되던 질소산화물을 77%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부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기계식 환기장치가 95% 이상 걸러줍니다.

▶ 인터뷰 : 이원구 / 서울 천호동
- "공기질이 개선되고 따뜻하게 지내다 보니깐 감기도 덜 걸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다고…."

서울시는 다음달 24일부터 새로 지어지거나 보수되는 건물에 미세먼지 환기 장치와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신축·개조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 대상입니다.

또 3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5%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hk0509@mbn.co.kr]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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