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9-01-28 10:01 
[자료 =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분야의 소비자상담(2016년 2만1193건→2018년 2만4736건) 및 피해구제(2016년 1676건→2018년 1954건) 접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여행시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1∼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서비스 이용이 설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 숙지를 당부했다.
우선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을 권했다.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배송물품 분실 시에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한다.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한다.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피해 발생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