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구속적부심 신청하지 않는다…변호인단에 이상원 합류
입력 2019-01-28 09:28  | 수정 2019-02-04 10:05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심리하는 절차를 일컫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를 맡은 최정숙 변호사는 어제(27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 구속 전과 같은 자세로 임한다.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단에 판사 출신 이상원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당시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과 2심 사건을 맡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틀 만인 그제(26일)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71번째 생일을 맞았으며 생일 아침에는 미역국 대식 떡국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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