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견인차 집단폭행…기사들, "왜 방해해" 머리채 잡고 폭행
입력 2019-01-28 08:38  | 수정 2019-04-28 09:05

어제(27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견인차 기사 A 씨 등 3명을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시 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사 직원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차주에게 무료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겠다며 차를 견인차에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도착한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 연계 견인차를 부르겠다고 하자 말다툼 끝에 집단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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