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구속적부심 신청 않기로…추가 변호인 선임
입력 2019-01-27 19:30  | 수정 2019-01-27 20:08
【 앵커멘트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 전 원장은 박철언 전 의원의 사위로 알려진 판사 출신의 이상원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입을 굳게 다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인터뷰 :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지난 23일)
-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 "…."

이튿날 결국 구속된 양 전 원장 측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는 구속 적부심사를 신청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은데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측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또 검찰 조사에 대해 양 전 원장 측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답한다는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박철언 전 의원의 사위로도 알려진 이상원 변호사는 1999년 양 전 원장이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이 근무했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 전 원장의 영장이 발부되자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 없이 심사을 준비한 것이 패착 중 하나라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이 변호사는 심사 전에 선임돼 심문 당일 변론 전략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원장 측은 40개가 넘는 혐의에다 수사기록이 20만 페이지가 넘어 앞으로도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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