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출근하다 빙판길 넘어져도 산재 인정해야"
입력 2019-01-27 16:41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쳐도 업무상 재해에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하 판사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 사고가 실제 발생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당일 출근 시간에 A씨의 사고 발생 사실을 들었다는 게 공통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공사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31일 아침 출근길에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이후 그는 '출퇴근 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기존 산재보상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만 보호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A씨처럼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도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공단 측은 "증인들의 말이 달라 사고 경위를 믿을 수 없고 A씨가 원래부터 어깨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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