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불법입국 브로커 신고하면 불법체류자라도 면책"
입력 2019-01-27 14:08  | 수정 2019-02-03 15:05

법무부는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입국이나 불법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단속하고자 다음 달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고자 신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신고자가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라 하더라도 단속이나 처벌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재입국 허용 등의 우대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방법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부 신고센터(☎ 1588-9191)를 이용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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