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양광사업 뇌물 수수 한전 간부들 항소심서 잇따라 감형
입력 2019-01-27 10:32  | 수정 2019-02-03 11:05

태양광발전사업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지사장 A씨(55)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9천만원, 추징금 4천200여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관내 태양광발전소의 시공 업체에 선로 용량 확보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시세보다 싸게 공급받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발전시설 시공가를 할인받는 수법으로 A씨가 4천2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친인척에게 4천300만원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산정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해 A씨가 1천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친인척에게 3천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53)씨 역시 원심에서는 징역 6년에 벌금 및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한전 모 지사의 전력공급파트장으로 근무하며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업체들에 태양광발전소 허가 및 접수 편의를 제공하고 저가에 발전소를 시공 받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직원으로서 분양대금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아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다만 직접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전형적인 뇌물 범죄와 비교해 비난 가능성이 동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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