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 도발에 커지는 한일군사협정 폐기 논란…"회의록 공개불가"
입력 2019-01-26 19:40  | 수정 2019-01-26 19:48
【 앵커멘트 】
일본 초계기 도발로 한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2016년 체결된 한일군사정보협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협상 과정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16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비롯해 2급 이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 인터뷰 : 문상균 / 전 국방부 대변인(2016년 11월)
-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당 협정은 MB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비공개로 진행돼 '졸속', '밀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외교부에 회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청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졸속 처리 관련 의혹을 파악하려면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 노출되면 상대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가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2심 결정이 맞다고 봤습니다.

"한일 외교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협정 자체의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실효성에 의심이 든다"며 협정의 종료를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정부가 지금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계속 유지할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 면에서 실효적인 건지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초계기 도발이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 논란을 더 뜨겁게 달군 꼴이 됐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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