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기술효과 달성 예상되면 특허 인정해야"
입력 2019-01-25 14:30 

기술적 효과 달성이 예상되는 수준의 발명이라면 특허청구 명세서에 적힌 사용법으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특허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 모 씨가 "LED램프 제조업체 T사가 발명한 '침수시 누전방지장치'가 미완성 발명품"이라며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따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돼 있어 완성된 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T사는 2012년 사용자의 오작동을 예방하고 누전·감전방지 효과를 얻기 위해 누전방지용 금속판이 교류전원의 중성점단자에 연결되도록 하는 '침수시 누전방지장치' 특허를 출원했다. 서씨는 2014년 "이 특허발명은 명세서에 구체적인 누전방지 방법이 없는 미완성 발명"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에 따라 법원이 검증한 결과 특허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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