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약품 허가·안전·특허 정보 클릭 한번에 확인
입력 2019-01-25 13:47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데 모은 포털 사이트가 문을 연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부터 의약품 안전·허가·특허·임상시험·약물유전 정보 등 흩어져 있는 각종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 신청 사이트(이지드러그)와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온라인의약도서관),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등을 통합한 것이다.
이번에 개편된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편리한 전자민원 신청 ▲제품 통합 검색 ▲사용자별 서비스 ▲의약품 정책·제도 확인 등이다. 전자민원 신청 서비스는 대용량 파일 업로드 기능과 편리한 민원 서식 작성기를 제공하고 민원 신청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제품 통합 검색 서비스는 다양한 조건으로 제품을 검색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의약품 정책·제도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회수폐기, 필수의약품지정, 원료의약품(DMF), 생동성 입증시험 대조약 등 각종 공고와 안전성 서한, 변경 지시 등의 정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새 시스템 서비스 시작으로 지금까지 운영했던 이지드러그와 온라인의약도서관,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 사이트는 폐쇄된다. 기존 이지드러그 가입자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새 명칭을 공모한다. 공모 결과 당선작과 우수상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응모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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