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공사장 흙막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사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늘(25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A시공사 대표 B 씨와 토목공사를 D시공사 대표 E 씨 등 8명을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토목 설계를 맡은 I업체 대표 G 씨 등 3명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그간 수사를 벌인 결과, 무너진 공사장 흙막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의 총체적 과실이 확인됐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고, 지반변화 확인을 위한 안전 계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붕괴위험에도 불구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했으며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가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사업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피의자들은 흙막이 설계와 공사에는 문제가 없었고 안전 계측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