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남·마포 주택 공시가 30% 올랐다
입력 2019-01-24 18:02 
◆ 단독주택 공시가 급등 ◆
서울 용산·강남·마포구 일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30% 이상 큰 폭으로 오른다.
전국 평균으로 9.13%, 서울 평균으로는 17.75% 상승했다. 2006년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폭 상승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승폭이 지난해(5.51%)와 비교해 3.62%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국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이 전년보다 5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6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전년보다 30% 늘어났다.
정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삼기 위해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22만가구를 표준단독주택으로 뽑아 산정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가격을 먼저 공시한다. 나머지 개별단독주택 396만가구는 표준단독 공시가를 참고해 지방자치단체가 가격을 산정한 후 오는 4월에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전국 단독주택 가격도 따라 오르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은 인천(5.04%)과 경기(6.2%)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폭을 보였지만 서울(17.75%)이 크게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용산구가 35.4%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35.01%, 마포구 31.24% 등이다. 서울 이외엔 대구(9.18%)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다.
이번 발표를 보면 그간 정부가 공언했던 단독주택 공시가 인상 목표에선 다소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공시가 인상을 발표했다가 세 부담이 급증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올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최초 표준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을 주택 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의견 청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때 각 지자체가 감정원 등에서 통보받은 공시가격(안)을 종합한 결과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전국과 서울 상승률이 당초 지자체 통보치보다 각각 1%, 3%가량 낮아졌다.
당초 현재 51.8%에 이르는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60% 수준에 근접하게 올리는 게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53%까지만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은 급증할 전망이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전년 1911가구에서 올해 3012가구로 1년 새 58% 늘어났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전년 5101가구에서 올해 6651가구로 1년 새 3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국 전체 단독주택 중 종부세 대상은 현재 39만여 가구(2017년 기준)보다 급증해 40만가구를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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