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고용부, 연차수당 미지급 대한항공 조사
입력 2019-01-24 16:28  | 수정 2019-01-24 16:31

고용노동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우 모 부사장을 수백억원에 달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 사장과 우 부사장은 직원 수천 명에게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7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아들인 조 사장마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될지 주목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이 입수한 '대한항공 사업장 수시근로감독'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연차수당 24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생리휴가 3000건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조 사장과 우 부사장을 지난해 9월 형사입건했다. 남부지청은 피의자 신분인 우 부사장에 대해 이달 중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남부지청은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남부지청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2015~2016년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약 244억원에 달한다. 2015년에는 직원 6098명에게 연차수당 91억원을, 2016년에는 직원 9966명에게 153억원을 각각 주지 않은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201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6~2017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며 "휴가사용권이 소멸하지 않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부지청 측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다음해에 지급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근로기준법 53조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직원 3000명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2017년에는 직원 1861명이, 2018년에는 1139명이 각각 생리휴가를 받지 못했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업의 특성상 휴가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자에게 휴가를 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생리휴가의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조원태 사장의 부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오는 28일 270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두번째 재판을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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