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文 스튜어드십코드에 공세…"정권 이익위해 기업 길들이기"
입력 2019-01-24 16:13  | 수정 2019-01-24 16:26

문재인 대통령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다"며 비판과 경계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이 주인(고객)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자율 지침을 뜻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기어이 연금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적연금이 주주권 행사하는 일부 해외 사례의 경우 공적연금이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돼 있는 상태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는 비판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그동안 대선 공약인 국민 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스튜어드십 코드를 꺼냈다"면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집사(스튜어드)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 노릇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금공단 이사장에 전문성도 없는 전직 여당의원을 낙하산으로 내리꽂고, 연금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9대 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업의 위법, 탈법이 있으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해야 될 것"이라며 "그런데 여기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쓴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 국민의 돈을 갖고 기업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것은 헌법 126조의 국가의 기업 경영 통제 위반의 그런 헌법 위반 사항의 의심도 드는 부분"이라고 '헌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헌법 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해명에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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