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9.13% 상승…서울 17.75%로 가장 많이 올라
입력 2019-01-24 15:56  | 수정 2019-01-24 16:02
2018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자료 = 국토부]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이 중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53.0%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를 위해 공적으로 고시한 주택 가격을 말한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복지수급 및 부담금 부과 등 60여 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날 공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 포함) 419만 세대 중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 세대만 선정해서 발표했다. 이후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발표 예정일은 4월 말이다.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 선을 넘겼다. 이는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서울의 상승폭은 17.75%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대구 9.18% ▲광주 8.71% ▲세종 7.62% ▲제주 6.76%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였고 각종 개발사업과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곳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업계는 서울, 대구, 광주, 세종 등 표준 주택 공시가격이 전국평균보다 크게 상승한 지역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하는 나머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반의 인상도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15억원 이상 고가부동산이나 중대형 면적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확대되며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 경기도 판교·위례·광교·과천시 일대 단독주택지들도 부동산관련 세금부담이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날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작년 51.8%→올해 53.0%)을 공개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28곳이다.
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는 15%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송파구, 종로구, 경기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경기 과천시, 서울 광진구, 경기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지도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
이에 비해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등 사업 부진과 아파트 미분양 등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빠진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내렸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478세대로 지난해(233세대)보다 2배 이상 늘었다.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주택은 2534세대로 작년 1678세대에 비해 51.0% 증가했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3012세대로, 작년 1911세대에 비해 57.6% 늘었다.
이날 공개된 표준단독의 상승률은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공개된 예정 상승률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 통보된 표준단독의 전국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0%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그 전에는 수치가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폭등수준의 공시가격 발표로 인한 시장 혼선과 논쟁, 민원 등의 잡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조세형평성 vs 조세폭탄' 논란은 이미 수면위로 올라왔다. 지난 10일 서울시 일부 지자체(강남·서초·마포·성동·동작·종로구 6개 구청장)는 표준주택 공시 예정가격의 조정을 국토부에 요청하는가 하면, 경실련이 이에 반박해 지자체에 공시가격 개선의지가 없냐는 공개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주택시장 침체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냉각된 시장 분위기가 반영돼 1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5681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2.3%나 급감했다. 주택 대량입주와 대출규제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까지 더해지며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관망하는 수요자가 늘다 보니 매도자들이 급매물로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는 전형적인 매수자 우위의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당분간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심리가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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