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신해철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상고장을 접수했다.
신해철 유족 변호인은 24일 오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조금 전 상고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고 금액은 8억 원이다. 항소심 인용금액인 12억 원을 더해 총 20억 원을 구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유족의 결정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고인의 생전 예술 활동이 지닌 가치에 비해 1심 배상액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항소했던 것인데, 2심에서 배상액이 감가된 것에 대해 공감이 어려워 상고를 결정한 것.
앞서 고 신해철의 유족은 민사 1심 당시 신해철 집도의인 강모 씨에게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4월 강씨의 과실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약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오히려 2심에서 배상액이 4억원 가량 떨어진 11억8천여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신해철은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trdk0114@mk.co.kr
가수 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신해철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상고장을 접수했다.
신해철 유족 변호인은 24일 오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조금 전 상고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고 금액은 8억 원이다. 항소심 인용금액인 12억 원을 더해 총 20억 원을 구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유족의 결정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고인의 생전 예술 활동이 지닌 가치에 비해 1심 배상액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항소했던 것인데, 2심에서 배상액이 감가된 것에 대해 공감이 어려워 상고를 결정한 것.
앞서 고 신해철의 유족은 민사 1심 당시 신해철 집도의인 강모 씨에게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4월 강씨의 과실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약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오히려 2심에서 배상액이 4억원 가량 떨어진 11억8천여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신해철은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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