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식물인간 성폭행 체포…아이 있는 가장이라며 보석 요청
입력 2019-01-24 14:10  | 수정 2019-01-31 15:05

미국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를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만든 범인이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14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20대 여성 환자를 출산하게 한 남자 간호조무사가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현지 경찰은 3살 때 뇌 병변을 앓아 애리조나주 하시엔다 헬스케어 병원에서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29세 여성이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환자가 출산하기 전까지 임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닉스 경찰은 "환자는 움직일 수 없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무력한 희생자였다"며 요양병원의 모든 남성 직원을 대상으로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피닉스 경찰국장 제리 윌리엄스는 "간호조무사 면허를 갖고 있는 36세 남성 네이선 서덜랜드를 체포해 수감했다"며 "그의 DNA와 태어난 아기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서덜랜드는 현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경찰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서덜랜드에게 현금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전자 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서덜랜드 측은 전과가 없고,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인 점을 근거로 보석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DNA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 다시 DNA 검사를 할 것"이라면서 "모든 피고인들처럼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상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시엔다 요양병원 측은 범인의 검거 소식에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우선 서덜랜드를 채용할 때 광범위한 배경 조사를 실시했었다면서 체포 소식에 즉히 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면허가 있는 보조 간호사가 보호해야 할 환자에 피해를 줬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라며 "환자와 그의 가족, 지역 사회에게도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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