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01-24 14:01  | 수정 2019-01-24 14:55

운전기사들에게 상습 폭언·협박 및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66)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강요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홍 부장판사는 "회장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욕설·폭언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질책의 의미로 말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고 향후 이런 폭력적 성향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불법 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7년 7월 피해자들이 이 회장의 폭언·협박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공유했거나 악의적으로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2명에 대해선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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