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지어진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계획을 마련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사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종합대책 개선계획'과 공유재산 관련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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